뉴스/소식

자료실

> 뉴스/소식 > 자료실

제목

[안내]_2022년 최저임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사이트 입니다.

이번에는 2021.8.5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Q)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Q) 2022년 최저임금

- 시급 : 9,160원 (전년대비 5.05%, 440원 인상)

- 일급 : 73,280원( 일 8시간 기준)

- 월급 : 1,914,44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Q)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 사업장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 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안내 드렸습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참고자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 노무법인 인사이트    대표 : 송승준    사업자등록번호 : 805-81-0086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제일오피스텔 1614호 & 송파대로 28길 24 밀리아나2차 513호   TEL : 02-6326-1422   FAX : 02-6326-1428

Copyright : Insight Labor Law Consulting 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