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사이트 입니다.
지난번에 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의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②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 임금에 산입
-> 이후 3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연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미산입 비율 |
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 1,811,710원÷약 209시간≒8,668원<9,160원 ▶ 최저임금 위반
|
지금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