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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_2022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사이트 입니다.

지난번에 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의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②​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 임금에 산입

 -> 이후 3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7%

   5%

 3%

  2% 

1% 

          0%​

 

 

 ex) 월급명세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5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   130,000원

     상여금        125,000원   계 : 2,105,000원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100%(1,500,000원을 12개로 나    눠서 매월 지급)

 기본급       1,5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식대, 교통비    161,710원

상여금                  0 원

 

* 상여금 125,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    의 10%(191,444원) 초과금액

* 식대, 교통비 200,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의 2%(38,288원) 초과금액

=> 1,811,710원÷약 209시간​8,668원<9,160원 

​ 최저임금 위반 

 

 

 

지금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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