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자료실

> 뉴스/소식 > 자료실

제목

[정보]_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사이트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주부터 시행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장 총칙(목적, 정의), 2장 중대산업재해, 3장 중대시민재해, 4창 보칙(공포, 정부지원 규정 해당)등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규정(2)에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위임

 

- 종사자의 범위를 근로자, 노무제공자,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등으로 폭넒게 규정

-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 적용예외 (3)

​ 시설·장비·장소 등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4)

​ 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5)

​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6)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7)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 부여(8)

​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등 발생사실 공포(13)

​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15)

​ 정부의 대책 수립, 중대재해예방 비용지원 및 그 이행상황의 국회보고 등 규정(16)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함

2.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산업과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법에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집행·관리하는 체계를 마련

5.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달하는 조직을 두어야 함 (다만, 산업의 특성상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도가 낮아 기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이 2명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함)

6.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2, 반기1)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7.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중지 등 대응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 하여야 함

8. 도급 시에는 재해예방의 능력과 기술이 있는 수급인의 선정과 수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적정한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함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으로 이해하여야 함

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3가지를 규정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점검결과, 이행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 예산 등 지원을 통해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해야 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 노무법인 인사이트    대표 : 송승준    사업자등록번호 : 805-81-0086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제일오피스텔 1614호 & 송파대로 28길 24 밀리아나2차 513호   TEL : 02-6326-1422   FAX : 02-6326-1428

Copyright : Insight Labor Law Consulting 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