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자료실

> 뉴스/소식 > 자료실

제목

[정보]_플랫폼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 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사이트 입니다.

 

2022년 첫번째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최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가 있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플랫폼종사자라함은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를 말하는데, 최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이번 확대 적용은 기술혁신에 따라 플랫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었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플랫폼 분야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복잡화·다양화 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을 사회안번망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20.12 예술인 - 202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6만명 등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2022년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 '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 종사자는  '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받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게 됩니다.

 

√ 이에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 77조의 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 됩니다. 반면,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 됩니다.

 

√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적용되는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 노무법인 인사이트    대표 : 송승준    사업자등록번호 : 805-81-0086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제일오피스텔 1614호 & 송파대로 28길 24 밀리아나2차 513호   TEL : 02-6326-1422   FAX : 02-6326-1428

Copyright : Insight Labor Law Consulting 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