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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_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관련(2021.11.19.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4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인사이트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는바(2021.11.19. 시행), 관련하여 8월 뉴스레터가 발행되어 첨부드립니다.

<첨부>
- 노무법인 인사이트 8월행 뉴스레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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