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뉴스레터]_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관련(2021.11.19.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4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인사이트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는바(2021.11.19. 시행), 관련하여 8월 뉴스레터가 발행되어 첨부드립니다.
<첨부>
- 노무법인 인사이트 8월행 뉴스레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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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인사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