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작성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사이트 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5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6일까지 의견을 듣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포함,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1. 특고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22.7.1. 시행) √ (추가 직종) 특고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으로 추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5개 직종 추가 적용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3.4.) 등을 거쳐 마련
√ (보험료 산정방식) 추가되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6월 고시 예정)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 산정 (징수법시행령 개정) 2. 특고·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정당한 이직사유 - 현행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사유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고·예술인의 특성에 맞춰 별도로 규정 (고보법시행규칙 개정) ※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1. 신청기간 근거 규정 명확화 - 고용장려금제도는 신청기간을 고용보험법에 포괄적 위임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서 고시 등 재위임 - 신청기간에 대한 재위임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명시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청기간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고보법시행령·규칙 개정) 2. 지원 대상 정비 -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대상을 4촌이내 혈족에서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 - 또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상근 촉탁근로자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 도모 (고보법시행규칙 제정) 3. 지원 업종 선정 근거 마련 - 고용장려사업 중 자원 요건만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업종을 정할 근거 규정 마련 (고보법시행령 개정) -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 그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6월중 고시 예정)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저 마련(징수법시행령 개정) ※ 서식 정비 및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완화 √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수급 자격 여부 확인토록 정비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용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폐지 (고보법시행규칙 개정)
√ 건설도급 특례에 따라 건설업 중 6개 업종은 피보험자격신고를 원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하고 있음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신고시 6개 업종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절차에 의한 행정처리 지연 등 개선 (고보법시행규칙 개정)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22. 1월 시행)에 따라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에 재해율이 낮은 학생 연구자를 포함, 대학·연구기관 등의 보험료 부담 완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