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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_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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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사이트입니다.

이번에는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행정해석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 의】

   
   ❑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대체된 날(대체 전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 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 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한 휴일대체제도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원래의 휴일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2571

 

이상으로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금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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