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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사이트 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사항은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 장애인의무교육제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야 하는데 이를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라고 합니다. 즉,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을 부과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국가 및 지자체 | 3.4% | 3.6% | 3.6% |
공공기관 | 3.4% | 3.6% | 3.6% |
민간기업 | 3.1% | 3.1% | 3.1% |
※ 장애인고용부담금
상시근로자 5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업정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때 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수준별 적용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한편, 부담기초액이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장애인 고용 관리, 기타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고용 의무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전체 미달인원에 달리 정한 부담기초액을 일괄 적용해 부과합니다.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부담기초액 (2022년 적용·2023년 신고) | 가산율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 1,149,000원 | - |
의무고용인원의 1/2 ~ 3/4에 미달하는 경우 | 1,217,940원 | 6% 가산 |
의무고용인원의 1/4 ~ 1/2에 미달하는 경우 | 1,378,800원 | 20% 가산 |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 1,608,600원 | 40% 가산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 1,914,440원 | 해당연도 최저임금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