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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_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사이트 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취업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Ⅱ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유형별 지원내용 및 요건>

 

유형

지원내용

지원요건

연령

재산

소득

취업경험

유형

요건심사형

취업

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50만원x6개월)

15~69

(청년은 18~34)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2년 이내 100(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 120%이하)

2년 이내 100(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 무관)

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5만원)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소득무관)

무관

 

 

▶ 20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민취업지도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월1일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02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시 50만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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