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사이트 입니다. 2월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육아휴직 급여 개편내용에 대하여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Q)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A)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 현행 | 개편 |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시 | * 통상임금 80% | * 통상임금 80%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 * (첫번째) 통상임금 80% * (두번째) 통상임금 100% | * (첫번째) 통상임금 100% *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이러한 개편 사항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하여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와 4~1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급하였지만, '22년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 현행 | 개편 |
1~3개월 | *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4~12개월 | * (첫번째)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이러한 개정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전해드릴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